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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지정 왜 말 많나- “문화재청서 밀면 안 될 사람 없다” 「동아일보 4월5일자(2면)」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론
등록일
2006-04-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3617




  동아일보는 4월5일자 2면에 「무형문화재 지정 왜 말 많나」/ “문화재청서 밀면 안 될 사람 없다” 「임기 2년 선정위원들 “거수기 노릇만…”」「기량-자격 떨어지는 후보도 “통과”일쑤」 등의 제목의 기사는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 잡고자 한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분과 문화재청 과장이 간사로서 위원장의 진행을 보조한다. 간사가 해당 문화재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위원들을 컨트롤하고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 동아일보는 「“문화재청이 밀면 안 될 사람 없다”/기량 떨어지는 후보도 “통과”일쑤」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으나 이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인정은 관계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에 보고→검토→심의를 거쳐 30일 동안 인정예고를 하며, 이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참고로 문화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전문가인 조사위원이나 문화재위원회의의 몫이지, 문화재청의 역할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제도 운영상 어느 특정인 인정여부보다는 전승체계 확립을 위해 전승자의 충원과 인원 수 그 자체를 중시한다. 전승체계확립을 위해 보유자 인정수 또는 전수 교육조교 선정 수는 문화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이 숫자까지도 문화재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다.

  또 「심의회의록 작성 안해 ‘밀실 결정’논란」제목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분과회의과정의 위원들의 발언 내용 작성은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회의록이 작성돼 공개될 경우 문화재위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의 위협까지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작성 공개할 경우 위원들은 소신 발언을 자제할 것이며,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출석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심의 결과는 기록해 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나 심의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발언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마치 동아일보가 이 기사와 관련해 코멘트를 딴 한 문화재위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야금 산조 10개 계파 중 이례적으로 1개 계파에서 한꺼번에 문 교수를 포함해 2명의 보유자를 인정해 계파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 동일 계보에서 동시에 두 사람을 인정한 선례는 판소리 박록주(64년12월24일 인정)계보가 있으며, 인정 예고한 경우는 살풀이춤 김숙자(2002년6월18일) 계보이다. 또 개인종목의 최조 지정시 동시 복수로 인정한 예는 23호 가야금 산조 김채훈 성금연, 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의 한희순 김명길 박창복 성옥염, 76호 택견 송덕기 신한승, 96호 옹기장 이종각 이옥동 이내원 등이 있다.

  최근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인정된 문재숙씨의 기량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씨의 기량은 조사위원 3인이 보유자로 충분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80년에 이수자로 선정된 뒤 26년간 기량을 닦았을 뿐 아니라 스승인 김죽파로부터 18년 동안 사사받아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기량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9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기량문제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2006년 3월3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보유자로 인정함에 합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심의했다.

  ‘무형문화재의 권력화’와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현재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문화재위원, 보유자,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었으며, 올 1월 16일에는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또 오는 4월11일 전수조교와 이수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상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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