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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발굴 법령 개선」관련 칼럼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8-1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161
「문화재 발굴 법령 개선해야」라는 2008. 8. 18일자 대전일보 “경제인 칼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건설공사와 문화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긴급 진단,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 12월 “발굴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 2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하여 문화재 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2006년과 2007년에도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시·도 경유 절차를 간소화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표준품셈 마련,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축소,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통합, 조사기관 인력기준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른 문화재 조사와 경제활동의 조화·균형을 도모하고 그간 문화재 조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 및 사업시행자, 시·도로부터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난 4월 3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행정처리기간을 14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② 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현장 입회조사 확대를 통해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 하여 초기단계에서 문화재의 조사·보존 또는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 처리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조사와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③ 문화재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조기에 구축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동 GIS가 활용되어 문화재 조사 및 보호가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④ 각종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조사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저조한데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지원코자 법인 설립시설 및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매장문화재 GIS 조기 구축을 위한 전담팀 구성, 시·도법인의 전국법인화 유도, 지자체 설립 법인의 당해 지자체 발굴조사 제한 폐지, 발굴법인 설립 요건 완화, 문화재 조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법령 개정, 관계전문가 입회 조사 확대, 발굴조사 표준품셈 마련, 매장문화재 콜 센터 운영 등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 하고,

GIS 구축 완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등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보존과 건설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RIGHT]문화재청 발굴조사과장[/RIGH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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