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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동 하회마을 “흰개미 피해”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08-07-1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176
2008. 7. 14(월) SBS 8시 뉴스의 안동하회마을 흰개미 피해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문화재청은 2008. 6. 19(목)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와 합동으로 안동하회마을(중민 제122호)내 목조가옥에 대하여 흰개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이규섭가옥에 대한 긴급방제비(10,000천원)를 지난 7. 8(화)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흰개미 피해 가옥은 훈증처리(천막으로 감싼 후 약품을 살포하여 살충살균처리) 및 토양처리(건물주변에 살충제를 투약하여 흰개미의 침입을 방지) 방법으로 흰개미 긴급방제를 실시, 흰개미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동 하회마을 내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가옥 및 인근에 위치한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앞으로도 흰개미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목조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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