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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즐거운 미래
등록일
2010-12-3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595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고도의 가치 및 미래상 제시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도! 즐거운 미래”라는 주제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정책 홍보에 적극 나선다.

 

  고도육성 정책은 점 단위 문화재 중점보호주의에서 벗어나 도시계획과 문화지리적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해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재생하는 선진적 문화재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갈등과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초래되어 고도육성 정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부터 고도육성 정책 홍보 전략을 세워 고도육성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국민대중의 관심유도, 주민들의 잘못된 편견 극복 및 적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도에는 영상을 통한 고도육성 정책의 이해기반 진작 및 공감을 확산하기위해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했다. 홍보물을 통해 “가치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고도! 새로운 천년의 희망이 다가옵니다. 고도! 이제 곧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라는 즐겁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용(WMV)과 e-Book용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을 통한 홍보수단은 고도육성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유도와 주민의 ‘협력’과 ‘참여’로 사회적 자본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국가 및 국민의 사회적 책임체제 확립에 효과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고도는 2004년에 제정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 고도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도육성 사업지구가 지정되거나 고도육성 사업이 시행된 곳은 없다.

 

고도보존팀 박동석 042-481-485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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