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정부 “유물 나오면 덮어서 보존”, 전문가 “발굴원칙 뒤집는 무리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9-10-2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666


  지난 10월 19일 자 한겨레신문의 「정부 “유물 나오면 덮어서 보존”, 전문가 “발굴원칙 뒤집는 무리수”」라는 기사는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 문제를 제기한 기사로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으나 일부 내용이 독자들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위 기사 제목 중 「“유물이 나오면 덮어서 보존”의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매장문화재 발굴 최소화 원칙에 따르는 정부의 방침을 잘못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지표조사 결과 유물이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은 절토(切土)를 수반한 공사를 가급적 피하고 녹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하 유물을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유적 예상 지역의 대지를 현상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굴 조사해야」한다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일부 고고학계 의견을 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은 원형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 구간을 반드시 발굴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상 원칙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구체적 공사의 성격을 판단하여 가장 적절한 보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흙을 덮고 녹지로 조성하여 지하 유물에 해가 없는 경우에 발굴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영구적 시설이나 지하 유물에 영향을 미칠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득이 발굴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심의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구역의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사기관이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486개 곳은 공사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 제방 안쪽과 제방 외곽 50m 구간 전체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것입니다. 이후 국토관리청이 실제의 공사예정 구간 225곳을 확인했고,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공사구간 중에서 흙깍기, 준설, 굴착 등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의 105건을 우선 발굴허가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구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공사구간의 조정에 따른 문화재 조사대상의 변동”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문화유산이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9. 10. 20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