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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흥인지문 등 중요목조문화재 방재대책 마련
등록일
2008-05-1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605
매일경제신문의「숭례문 화재후 문화재 경비 강화한다더니」라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흥인지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력을 배치하고(주간 4명, 야간 2명) 침입자 감지를 위한 적외선 감지기 및 CCTV(4대)를 설치하였고, 경비용역업체에서 상시 대기 및 순찰토록 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16개, 상수도소화전 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안으로 화재감지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주 경비인력에게 올해 안으로 무전기, 가스총, 간이소화기, 경적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침입자 통제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상시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석축의 균열과 기울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별한 진행사항 없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아울러 전국의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에 대하여 조속한 상주감시인력배치를 위한 예산(31억원)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CCTV, 침입자감지기, 화재자동탐지설비 등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139억)을 5월중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첨단진화장비인 방수총, 수막설비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소방법 등 재난관련 법령 정비, 개별 문화재에 맞는 특성화된 진화매뉴얼 작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인 화재 진화훈련 실시 등 완벽한 방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우은호, 김태구 연락처 : 042-481-4821, 490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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