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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훼손 부재 대책 없는 폐기처분”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08-02-1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316
‘08.2.10 발생한 숭례문(국보 제1호) 화재로 훼손된 부재는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재로 인해 발생된 훼손 부재는 기와 파편, 홍두깨흙, 보토, 강회, 목부재 등으로, ‘08.2.12일 개최된 건축·사적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화재 현장 수거 과정에서 훼손 부재 처리방침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재사용 여부, 학술적 가치 유무, 복원시 참고가치 유무 등을 분류 기준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직원 등이 고정 배치되어 의미 있는 훼손 부재는 반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훼손 부재 선별 작업을 더욱 더 엄격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훼손 부재의 외부 반출은 소방용수 사용으로 인한 건물의 2차 붕괴 등 긴급한 안전 확보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설비계 설치, 재사용가능 부재의 적재 장소 확보 등이 필요함에 따라 최소한의 폐자재를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금일부터 폐자재의 현장 반출을 중지시키고 장내 분류를 할 예정이며, 분류 결과활용가치가 없는 부재는 부득이 현장에서 반출하여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별도의 보관장소를 정하여 훼손 부재 중 향후 전시·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재는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장 훼손 부재 수거 작업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RIGHT]2008. 2. 14[/RIGHT] [RIGHT]문 화 재 청[/RIGH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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