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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의 태릉선수촌 기숙사 증축과 관련한 항의집회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등록일
2007-12-17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131
태릉선수촌은 지난 1966년 사적 제201호 태릉 문화재보호구역 내부에 설립되었으며 약 301,317㎡의 면적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3년 단위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기숙사 증축과 관련된 감래관 건물은 1995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초체력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써, 금년 10월26일 태릉선수촌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동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자기숙사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2명의 문화재위원의 사전 현장조사 결과 선수촌장의 설명과 달리 층고를 높여 현대식 건물로 증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제11차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역사문화경관 저해를 이유로 부결처리 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건물 외관을 유지한 채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존 신청내용과 동일한 안건을 재신청하여 금년 12월 21일 사적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이다.

태릉선수촌 측은 재심의를 앞두고 부결될 것을 우려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열중해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을 앞세워 시위와 위력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심히 우려스럽고, 문화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무시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문화재청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며,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태릉선수촌 현상변경 불허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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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궁능관리과 황권순 전화번호 : 042-48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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