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월정사에 문화재보수비 집중지원」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7-09-2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808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송인범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원형보존하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줌과 아울러 문화재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전국의 훼손된 문화재중 보수·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국가지정문화재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의 보수·복원 정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