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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할 날 없는 광화문, 여전히 멍든 곳 투성이’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2-09-2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996

  2012년 9월 24일 SBS 8시뉴스 ‘성할 날 없는 광화문, 여전히 멍든 곳 투성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화문 육축 누수에 따른 얼룩 발생 등에 대하여
     광화문 등 궁궐 출입문의 육축(陸築·평지에 세운 성벽)은 일반적으로 상부 일부가 옥외에 노출되어 있어 빗물 등이 침투되어 벽면의 돌과 돌 사이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경복궁 건춘문, 영추문 등) 입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2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부가 노출된 육축 바닥을 물매주어 자연 배수되도록 보완하고 육축 표면을 세척하였습니다.
 
  ○ 광화문 목재 갈라짐 현상에 대하여
     광화문에 사용한 목재는 소나무이며, 복원 당시 목재에 대한 함수율, 강도 등 품질 시험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소나무 재질 특성상 갈라짐 발생은 목재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 광복절 행사에 맞춰 공기를 단축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광화문의 복원 공사는 당초 계획(2006.10.30.~2011.5.31.)에 맞춰 진행하였으며, 광복절 행사 때에는 복원 준공이 아닌 광화문 현판에 대한 제막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광복절 행사 이후에도 담장, 부속건물 등의 복원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여 광화문 복원공사는 2011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 지붕 강회다짐 양생기간을 단축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양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광화문 상층문루의 실제 양생기간은 최소 12~13일, 하층문루는 최소 7~8일로 표준시방서의 양생기간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복궁 제1차 복원사업(20년간)의 마무리를 장식한 광화문 복원 공사는 다양한 문헌 고증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청이 직접 신중하게 시행했습니다.

 

궁능문화재과 최장락 042-481-477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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