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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숭례문, ‘방염처리’건너뛰어 화재취약”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2-09-1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932

- 숭례문 화재 감지기 및 경보시설, 소화시설 등 첨단방재설비 완벽 구축 -


2012년 9월 9일 MBC 뉴스데스크의 “새 숭례문, 방염처리 건너뛰어 화재취약”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단청이 되어있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처리는 단청이 떨어지고 단청면이 하얗게 변하며 철물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2008년 11월「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방염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가지 방염제만 2012년 8월 이 기준을 통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숭례문의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화학안료 대신 천연안료로 단청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화학안료를 기준으로 검정한 방염제를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숭례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염제 처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새로운 숭례문은 ①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시설(불꽃감지기 16개, 광센서 열 선형감지기 222m) ②침입한 사람을 추적하고 경보를 작동할 수 있는 경보시설(첨단지능형 CCTV 3세트) ③화재 발생 시 소화시설(스프링쿨러 헤드 148개, 방수총 및 소화전 4개) ④지붕 속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천 설치 ⑤개방에 대비한 24시간 상시감시 인력체계 구축 등 첨단방재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만큼 방염제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방염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만약 방염처리를 할 경우에는 단청이 없는 마루 등 바닥 부분에만 처리하는 것으로 숭례문복구자문단을 통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는 기둥 하부만 방염처리를 하고 있음)

숭례문복구는 당초 계획했던 5년의 복구기간대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7%의 공정이 진행 중이나, 신중한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정공기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리기술과 박왕희과장 042-481-482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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