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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숭례문, 부적절 설계로 원형훼손 우려’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2-05-2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311
2012년 5월 22일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숭례문, 부적절 설계로 원형훼손 우려」제하 의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숭례문 지붕공사는 감사원의 지적과 숭례문복구자문단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전통방법으로 보토에 강회를 섞어 다진 후 기와를 올리도록 결정하였으며, 오는 6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 할 예정으로 부적절 설계에 따른 원형훼손이 없음을 밝힙니다.

건조물 문화재 지붕은 누수방지와 기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기와 아래에 강회다짐 층을 시공해오고 있으며,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도 보토 위에 강회다짐 층을 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숭례문 복구에는 화재 전 숭례문 지붕에 설치되어 있던 강회다짐 층대로, 또한, 시방 서 규정에 따라 강회다짐 층이 시공되도록 설계되었으나, 2009년 7월 24일 숭례문복구자문단 기술분과 제5차 회의 때부터 기존의 방법인 강회다짐 층으로 시공할 것인지, 전통방법대로 보토와 강회를 섞어 다짐 후 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2011년 11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숭례문 지붕공사를 전통방법대로 시공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1년 11월 22일 숭례문복구자문단 17차 회의에서 숭례 문은 전통기법으로 복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보토에 강회를 혼합하여 시공하도록 결정하 였습니다.

지붕공사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같이 전통방법대로 시공함으로써 원 형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아울러 전통기와 문제는 숭례문에 사용할 전통기와가 재현되어 향후 국보, 보물 등 중요문 화재 보수공사에 사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술과 박왕희 과장 042-481-482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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