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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발굴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12-05-07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26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신축공사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과 그동안의 발굴조사 추진 경과를 밝혀 드립니다.

 

1. 지하공사 허가 특혜 논란 관련
ㅇ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 발굴조사는 3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와 매장문화재 평가를 통하여 유적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장유구를 이전 복원하게 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된 것입니다.


 ㅇ 아름지기 사옥 유적에 대하여 2011년 2월 5일. 새롭게 제정·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결과 57.76점으로 이전복원 기준점수인 63.92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하공사를 허가 한 것으로 과거 주변지역의 조치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붙임 평가항목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참조

 

2. 아름지기 사옥 발굴조사 경과
 ㅇ 아름지기 사옥 부지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이 2011년 8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1차조사, 2011년 10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추가보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ㅇ 이 과정에 2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2011. 10. 19 /11. 28.)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2011. 11. 28.)를 통하여 유적의 성격과 상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2011년 12월 23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회의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담장유구는 이전 복원하되, 외부에 표식화(외부에 전시 실시) 하는 방안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 지하공사를 전제로 담장유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

 

발굴제도과 윤순호 과장 042-481-495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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