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 개선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
- 등록일
- 2014-06-16
- 주관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5272
- 개발사업 중 사후 문화재 지정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 -
□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착수한 개발사업 중 일부가 지역 민원에 의하여 사후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이러한 갈등 유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지역에 문화재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ㆍ민속ㆍ지질ㆍ자연환경 등에 대해 시행하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말한다. 굴착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지상에 노출된 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는 점에서 시굴․발굴조사와 구별됨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조기에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되,
○사업 착수 이후, 특정 민원에 의한 문화재 지정*으로 개발사업 추진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사례) 문중․종중 소유 고택, 분묘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으로 수리, 정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유력인을 통한 지정 요청이 자주 있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 지정 문화재로부터 일정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통상 500m)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조건에 따라 건축제한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됨
***대통합위원회 ‘13.12월 자체조사 결과, ’99∼‘13 기간 중 피해사례 10건(438억 원)
□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규모(통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언급이 없던 문화재가 사업 착수 이후, 지역 민원 등에 의해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한편, 사업시행자와 문화재 보존론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문화재의 지정가치에 대하여 조사한 후 적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에게 검토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문화재청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자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고고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