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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또 대규모 불법공사 백제 문화유산 훼손 위기” 보도(2010.8.21. 경향신문)와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0-08-2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833
2010년 8월 21일 자 경향신문의 <“4대강 또 대규모 불법공사 백제 문화유산 훼손 위기”>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개요>
1. 부여대교 인근 금강 공구 시굴조사도 안 하고 강행, 정부의 노골적인 눈감아주기가 아닌가 의심됨
2. 왕흥사지, 구드래, 부소산성, 곰나루, 공산성 등이 금강사업과 대백제전 수상공연장 건립공사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보도 해명>
□ 금강 공구 유물산포지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 하고, 4대강 사업 전 권역에 재발 방지 촉구 공문 발송
ㅇ 금강 5공구 불법 공사로 발굴조사 대상 유물산포지가 훼손된 사실을 제보받은 즉시, 공사 중단을 명하고, 훼손지역에 대한 수습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경위와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일대의 추가적인 문화재 훼손은 발생하지 않음
ㅇ 수습 조사 결과 조선시대 경작지로 추정되는 유구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고, 시공사인 (주)고려산업개발의 의도적인 훼손사실이 인지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함
ㅇ 이처럼 문화재청에서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추후 4대강 사업지역에서 이와 같은 불법 훼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음

□ 왕흥사지 등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수상공연장 건립 공사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
ㅇ 부여, 공주 일대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개별적 행정 조치는 물론,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금강 살리기 사업도 고도 보존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고 있음
ㅇ 특히 공주의 고마나루와 공산성, 부여의 구드래 일원, 왕흥사지, 부소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그 가치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를 하였으므로, 훼손 우려는 없음

2010. 8. 23.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 4대강사업 문화재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신희권 학예연구관(☎042-481-4947)
황춘임 주무관(☎042-48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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