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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스턴미술관 사리구 반환”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10-01-2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492

2010년 1월 25일 자 문화재제자리찾기 및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보스턴미술관 부처님 사리반환 제의, 문화재청 사실상 거절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사  리 의   단 독   반 환  문제가   민 간 기 관 인     미국 보스턴   박 물 관  과    조계종    양   기관  간에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양측의 협상과는 별개로 정부(문화재청)로서는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국외 소재  우리    문 화 재 는   일부가   아 닌     전 체 가      원   소 유 국 인    대 한 민 국 으로    반 환 되 어 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사 리만   반환하는 것에 문화재청이 동의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사리구에 대한 반환포기’라는 공식입장으로 인정되어 사리구 반환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사례처럼 불법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 체 형 문 화 재 인 ‘사리구와 사리’를 분리하여 대응할 경우, 정부의 불법 문화재 반환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재반환 문제는 원칙과 명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본적인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정부의 어떠한 불법 문화재 반환 협상에서도 일관성 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은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일부가    아닌    전체가    반환  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것입니다.

           

                                 2010. 1. 25. 국제교류과장 김홍동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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