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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전국 425개소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4.22.~6.21.)
등록일
2024-04-22
주관부서
안전기준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3

기존 목조유산에서 석조·자연유산 등 전체 국가유산으로 점검 대상 확대(199개소→425개소)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올해 점검은 기존에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에 한정했던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 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 199개소에서 425개소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맞춰 5가지 유형별 안전점검표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대상: ’21년 222건, ’22년 205건, ’23년 199개소, ’24년 425개소
* 5가지 유형의 안전점검표: 목조,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공통(기타유형)

문화재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46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대상 53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별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국가유산 보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 의릉(사적) 풍수해 안전점검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23. 7. 10.)

< 서울 의릉(사적) 풍수해 안전점검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23. 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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