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의결
등록일
2019-11-15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666

- 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 3종목서 8명 보유자 인정 가결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5일에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태평무’(제92호), ‘살풀이춤’(제97호)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각각 1명, 4명, 3명에 대해 보유자 인정을 의결하였다.


  보유자로 인정 의결된 대상자는 ▲ 승무 채상묵(남, 1944년생), ▲ 태평무 이현자(여, 1936년생), 이명자(여, 1942년생), 양성옥(여, 1954년), 박재희(여, 1950년생),  ▲ 살풀이춤 정명숙(여, 1935년생), 양길순(여, 1954년생), 김운선(여, 1959년생)이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보유자 인정 예고를 실시하여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8명을 보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살풀이춤 인정 예고자 4명 중 이번에 인정 의결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인정 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종목의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방인아 연구관(☎042-481-4966), 문철훈 연구사(☎042-481-49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