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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울주 언양읍성’보호구역 지정
등록일
2014-11-20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101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현재 언양 초등학교 부지(총 16,507㎡)로서, ‘여지도’(18세기 말) 등 각종 고지도에서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 터로 추정되는 부지이다.

 

  ‘울주 언양읍성’은 옛 언양 고을의 읍성(군,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으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읍성의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 1966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하여, 이번에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부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발굴조사 결과물을 토대로 성내 시설에 대한 보존․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울주 언양읍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지도(18세기 말) 부분발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존정책과 박정섭 사무관(☎042-481-4835), 이순미 주무관(☎042-481-48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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