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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일보 ‘09.6.3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2009-06-3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532

세계일보가 ‘09.6.30일자로 보도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문화재조사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순으로 순차 진행됩니다.(법 제91조)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의 절차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시굴·발굴조사는 지표조사 이후 보고서와 공사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분포추정지를 사업구역 내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제방 안쪽과 제방 바깥 반경 500m 범위내의 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추정지 및 비지정문화재 1482건, 지정문화재 169건의 정보가 수록되었으며, 23개 지표조사 기관은 향후 제방 안쪽과 제방 바깥 반경 50m 범위내에서 공사가 이뤄질 경우 총 486군데의 시굴·발굴·표본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의 조사는 철저히 진행됩니다.(법 제55조)
문화재청에서는 제출된 지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구역인 제방과 제방사이 구간(제외지)에 존재하는 총 225군데의 문화재에 대해 시굴·발굴·표본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3. 강 준설구간에 대한 수중조사 역시 진행될 것입니다.(시행령 제53조)
이와함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전에는 분명치 않았던 수중구간에 대하여도 강바닥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구역 등을 대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 6월 17일자 공문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 3월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

4. 발굴조사 범위는 공사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문화재보호법은 매장문화재 분포지에 대해 공사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분포지의 훼손위험이 없는 존치구역과 현상유지 구역은 발굴조사를 굳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연을 우려해 문화재 추가조사 지역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전문가 권고를 무시하면서 조사지역을 축소한 것도 아님을 알립니다. 또한 지표조사보고서는 국회뿐 아니라 대외공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숨기려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5.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지표조사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며, 여기에는 매장문화재분포지, 지정문화재 분포여부, 개수 등의 자료가 충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상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전문가로서의 식견과 법률적·경제적·사회적 시각을 접목시켜 균형있는 심의를 진행코자 각계의 대표성있는 인사들을 망라하여 구성한 것이며, 고고학 전공 위원의 숫자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이 없다거나, 공무원 출신이라 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6. 지정문화재 주변은 별도의 심의·허가절차가 진행됩니다.(법 제90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매장문화재조사 뿐만 아니라, 사적 등 지정문화재 주변 영향검토구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영향검토를 실시하게 되고, 영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륵사 구역이나, 신창동 유적지 등 지정문화재 주변은 금번 문화재지표조사와는 별도의 심의·허가 절차가 필요한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번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예정 부지에 대해 시굴·발굴·표본·입회·수중조사 등 법령에 따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도표


2009.6.30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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