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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옹진 굴업도 천연기념물 지정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9-05-2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605

2009년 5월 21자로 주요 언론에서 보도한 “옹진군, 굴업도 천연기념물 지정 반대” 제하의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동 기사 중 “일명 토끼섬으로 불리는 이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섬 주변 500미터 이내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 된다”는 내용은 문화재 제도에 대한 일반의 오해와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동 제도는 문화재구역 외곽의 500미터 이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하는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① 모든 문화재에 대하여 500미터 이내 지역을 그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500미터 이내에서 영향검토 구역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② 조례로 정한 영향검토 구역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관계전문가가 개발행위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허가여부는 개발행위가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문화재 보존의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 구역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굴업도 토끼섬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있어 관할 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2009.5.2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김계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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