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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삼베짜기」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등록일
2019-12-31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651

- 전통옷감 ‘삼베’ 만드는 기술, 역사성·예술성 높아 … 보유단체도 같이 인정-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삼베짜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손병선)를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로 지정된 ‘삼베짜기’는 대마라는 섬유 원료에서 삼베라는 직물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삼베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가 빠르며, 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성이 커서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마찰에 대한 내구성이 커서 세탁할 때 손상이 적은 장점 때문에 삼한 시대부터 선조들이 손수 길쌈을 통해 입어온 옷감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번에 인정된 보유단체가 속한 경북 안동 지방에서 생산하는 안동포는 조선 시대 궁중 진상품이었으며 지방특산물로 지정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삼베짜기의 높은 역사성, 예술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유사종목인 ‘곡성의 돌실나이’는 삼베짜기 내 세부 기·예능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삼베는 예부터 개인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후대로 전승된 집단적 기술이기에 특정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고,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였다.
  * 보유자 없이 보유단체만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 현황(총 16건):


  구례잔수농악, 김천금릉빗내농악, 남원농악,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줄다리기, 석전대제, 면천두견주, 명주짜기, 제주민요, 연등회, 법성포단오제, 삼화사 수륙재, 진관사 수륙재, 아랫녘 수륙재, 불복장작법, 삼베짜기
  

  이번에 삼베짜기의 보유단체로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있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전통 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 옷감짜기와 관련한 국가무형문화재는 ‘나주의 샛골나이’(국가무형문화재 제28호), ‘한산모시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명주짜기’(국가무형문화재 제 87호) 등 총 4건이 되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문화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지은 사무관(☎042-481-4964), 신미정 주무관(☎042-481-49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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