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수원 화성, 광명 영회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고시
등록일
2010-05-1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187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사적 제3호「화성(華城)」과 광명시에 있는 사적 제357호「영회원(永懷園)」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을 오는 5월 14일 자로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한 화성의 문화재구역은 10,471㎡, 영회원의 문화재구역은 33,136㎡이며, 이로써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친 총 면적은 각각 371,145㎡와 34,978㎡가 된다.

 

화성의 추가 지정한 지역 중 남수동 지역은 수원 화성 성곽에 연접된 지역으로 화성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장안동의 북지(北池) 및 남창동의 남지(南池)는  화성성역의궤 등 고문헌을 통하여 그 위치가 고증되었고 화성성곽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지역이다. 영회원은 조선조 제16대 인조(仁祖)의 원자(元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능원(陵園)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노출 초석(礎石)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 정자각 등 기존 건물의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어  영회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역이다.

 

 

 

보존정책과 차금용 042-481-4835

                 전원일 042-481-4837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