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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댐 수몰 예정지서 문화재 대거 출토’ 언론보도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4-05-14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141

  지난 13일 경향신문 '영주댐 수몰 예정지서 문화재 대거 출토' 언론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다목적댐 수몰 예정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0.2.4. 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영주다목적댐 수몰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7개소의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 시굴․발굴조사 등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지표조사에서 뚜렷한 유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땅 위의 일정한 장소에 유물이 흩어져 있는 곳

 

  전체 7개소의 유물산포지 중 6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위원회, 학술자문회의, 전문가검토회의 등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광리 유물산포지Ⅱ(금강사지가 포함된 유물산포지)는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학술자문회의, 전문가검토회의 등을 거쳐 보존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지도위원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제정(2010.2.4.) 이전 문화재 보호법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전문가검토회의와 학술자문회의로 변경됨

 

  문화재청은 앞으로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김계식 과장(☎042-481-494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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