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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의 무형문화재-한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등록일
2010-01-2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717


2010년 1월 25일 자부터 세계일보가 기획연재하고 있는 ‘위기의 무형문화재-한민족의 혼이 사라진다’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1월 25일 자 기사 발췌)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요무형  문화재로 지정됐으면서도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17개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ㅇ 현재 무형문화재 보유자 부재 종목은 총 14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인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심의예정인 종목은 진주검무 등 4종목이며, 올해에는 나머지 부재종목 10건에 대하여 보유자를 충원할 계획입니다.  

 

2. (1월 25일 자 기사 발췌) 인간문화재 후보로 불리는 전수조교가 없는 종목도 전체의 17.6%인 22개로 조사됐다.
 

 ㅇ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부재현황은 23종목이나 보유자 인정된 이후 3년이 지나고, 이수자를 2명 이상 배출하여야 전수조교 선정이 가능하므로 실제 충원 가능한 종목은 금박장 등 11종목입니다.


 3. (1월 25일 자 기사 발췌)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가 처음 지정된 이후 화장, 벼루장 2개 종목이 이미 사라진 상태다.

 

 ㅇ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이후 해제된 종목은 ‘벼루장’ 1건입니다. ‘화장’은 ‘70년에 지정되어 ’80년에 해제되었으나, ‘04년도에 ’화혜장‘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4. (1월 25일 자 기사 발췌) 단계별 소요기간은 전수자→이수자 최소 3년, 이수자→전수조교 약 15년, 전수조교→보유자 약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수자로   입문한 뒤 약 40년은 지나야 인간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ㅇ 무형문화재에 입문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 경지인 보유자에 이르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12~13년 만에 지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유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전승자의 기량 및 전승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1월 26일 자 기사 발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문화재 개인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ㅇ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월 전승지원금, 특별지원금, 공개행사 등 행사지원금과 더불어 보유자작품전, 전승공예대전, 작품구입,  전승 장비 및 교재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무형문화재 보급선양 지원, 한 문화재한 지킴이 지원,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등 전승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 1. 26. 무형문화재과장 김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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