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경주 왕릉 위에서 스노보드를 탄 행위는 법과 국민정서에 저촉
등록일
2011-02-1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086

  2011년 2월 18일 자 머니투데이 <경주 왕릉에서 보드 탄 40대 남성 눈총>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화재청은 철저히 보존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주노동리고분군(사적 제38호)에서 스노보드를 탄 행위에 대해 사적지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처벌 관련 발언은 경주시에서 답변, 문화재청과는 관계없어
 ㅇ 스노보드 관련 민원은 2월 15일 문화재청에 접수되어 당일 바로 해당 관리단체인 경주시(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이첩되어 경주시에서 2월 18일 인터넷에 민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2월 18일) 오후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제시한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으며, 경주시가 스노보드를 탄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화재 훼손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2. 고분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ㅇ 고분 위에서 보드를 타는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또한「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분 위에서의 보드를 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관계법의 벌칙조항 및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체인 경주시에 문화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존정책과 강경환 과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