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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학술 자문 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등록일
2010-12-1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334

정부, 발굴‘지도위’폐지 방침 / 12월 12일 자 연합뉴스 기사 관련


문화재청은 지난 12월 12일 연합뉴스 “정부, 발굴 ‘지도위’ 폐지 방침”-'제도 개선 필요' vs '문화재청 맘대로 하겠다는 발상' 기사와 관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제도와 문화재청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해명>
1.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유래 및 역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지도위원회의’는 해방이후 우리 손에 의해발굴조사를 수행하게 되면서부터 도입되어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가 시작된 초기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 내에 전문가나 경험 있는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유적 발굴을 계획하는 단계나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전문가를 초빙, 조사방향 또는 확인된 유구와 유물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도를 받던 과정이 관행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로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3만㎡ 이상 건설공사 시 사전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표조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굴조사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지도위원회의 제도는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이 2001년 4월 17일「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지도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관행으로만 진행되던 지도위원회의가 공식적으로 일련의 발굴조사 과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위 지침을 1차 개정(2001.7.2)하면서 기존의 ①발굴 유구 및 유물의 학술적 평가와 조사방향을 검토하는 것 외에 문화재청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 즉, ②발굴·확인된 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의견, ③유적·유구의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복토방법 등에 대한 의견, ④발굴유물의 국가귀속 대상 및 미대상 분류에 대한 의견 등을 추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사기관에 의해 지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 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수렴된 의견은 문화재청 정책결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 현 지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그러나 최근 지도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자문 보다는 행정처리 위주의 회의로 운영됨에 따라 ①발굴유적의 보존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청 정책 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과 ②발굴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경미한 유구가 확인된 경우와 소규모 발굴에도 지도 위원회의를 강제함으로써 회의가 과다 운영되는 점, ③지도위원회 구성 시 특정 학맥, 이해관계자, 조사기관간 상호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④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조사기관에서 보존방향을 검토하는 지도위원에게 소요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 등에서 지도위원회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 지도위원회 제도 개선 방향
이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제도의 신뢰와 객관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지도위원회의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도위원 본연의 임무인 학술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조치에 한해 관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객관적 검토를 실시하는 이원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제정으로 조사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지도위원회의에 검토를 ‘위임’하였던 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전문가를 위촉, 현지조사와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문화재청이 부담하게 되며, 시행 시점은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1년 2월 5일 예정입니다.

한편, 조사기관이 구성 운영하는 지도위원회의는 존속하도록 하되, 검토내용은 발굴유적·유물의 성격과 발굴조사 방향 등 순수 학술목적에 국한토록 하며 자문결과는 발굴조사 보고서 등 학술적 자료 작성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술적 검토를 위한 것이므로 발굴대가의 학술료 항목에서 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도기사 중 일부 고고학자와 조사기관에서 제기한 ‘문화재청이 모든 권한을 거머쥐겠다는 발상’, ‘문화재청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유적 보존여부를 자기네 뜻대로 하게 될 것....’ 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치도록 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발굴조사와 유적 보존?관리 방향의 객관적 결정을 위해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는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계인사들로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조사와 보존 방향 결정시 반드시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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