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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일보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의 대한민국역사관 문화재조사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등록일
2010-11-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819
중앙일보 11월 4일 자 「서소문 포럼」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제하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생략하려 지층을 파지 않고 지상에 콘크리트를 1m 덮는 건물 리모델링 안을 내놓은 문화재청이야말로 고단수 계산기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문화재청은 대한민국역사관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보도 해명>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과 『발굴조사업무 처리지침』등 관련 법령과 규정의 일관된 원칙에 따라 서울 4대문 안의 매장문화재 보호와 조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청진지구와 중학지구, 육의전빌딩 관련 매장문화재 조사에서 조선시대 관련유구가 여러 층에 걸쳐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부지에서도 조선시대 군기시 부속건물지가 발견되어 장기간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매장문화재조사를 이행하도록 하여 종친부 관련 기초유구를 비롯한 다수의 조선시대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현재에도 발굴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실무자간 업무연락 과정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측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지인 문화부 청사 자리는 조선시대 의정부와 육조관아(이조)지역으로 추정되고 지하에 관련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임을 지적하였고, 건물의 신축 시에는 반드시 대상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11월 14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을 맡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신청서’를 서울시 종로구를 경유하여 접수하였으며, 현재 우리 청 관련부서에서 발굴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조사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 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토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2010년 11월 5일
발굴제도과장 심영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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