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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 조사는 원천 무효” 주장은 語不成說
등록일
2009-06-2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623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09.6.25(목) 11시에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육상지표조사 외에도 반드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기관은 모두 수중지표조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다. 무자격자에게 조사를 맡기고,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 4대강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예정 지역(제방과 제방사이, 제방 바깥 500m 범위)을 대상으로 총 23개 육상지표조사기관을 통하여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상지표조사기관이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따라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육상지표조사를 실시한 것뿐이기에 수중지표조사를 허가 없이 조사한 것도 아니고, 무자격자에게 문화재조사를 맡긴 것도 아닙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는 육상뿐만 아니라 수중지표조사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중 강바닥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6월 17일자 공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수중지표조사기관과 조사계약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지표조사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설계구간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9년 2,3월에 실시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계획의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가 아니다. 더구나 사업계획에는 섬진강 정비, 미호천 보 설치 등의 계획이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므로 문화재지표조사는 원천 무효이다.”

 


- 문화재보호법 제91조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표조사의 실시시기는 사업계획 수립 시 즉,  문화재 포장과 분포여부의 정보를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매장문화재가 동 건설사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사업예정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이 위법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업계획 수립 전 지표조사 실시는 사업계획 수립이후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수정·변경, 계획취소 등의 상황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또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예정 지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추가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당초 사업예정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인 섬진강이나 4대강 지류하천에 대한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추가로 지표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곳입니다. 사업범위가 확장된 지역(추후 지표조사가 진행될 예정)에 대한 지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하여 기존 사업지역인 4대강에 진행된 지표조사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법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문 중 일부발췌) “문화재 조사, 발굴과 관련하여 졸속 비판을 받아온 청계천 사업조차 문화재지표조사부터 발굴조사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청계천의 213배에 달하는 4대강 구간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약 한달 반만에 끝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수기로 꾸려 졸속 조사를 심의하게 하는 일이 가당한가?”

 


- 청계천 복원사업 시에는 지표조사 1개 기관 12명이 참여하여 지표조사에 41일, 발굴조사에 180일 총 22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총 23개 기관 220명이 참여하였으며,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조사만 약 3개월 진행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지표조사보고서와 사업내용을 토대로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추후 진행될 것입니다.

 

비록 사업면적이 크게 차이난다고 하나, 투입기관·투입인력의 규모가 다르고,  지표조사·발굴조사가 모두 이뤄진 청계천 복원사업과 지표조사까지만 이뤄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단순비교하여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게 이뤄진 졸속조사, 부실조사로 결론짓는 것은 조사에 참여한 기관과 참여인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를 흘림으로써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까지 “거수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졸속조사 심의라고 주장한 것은 문화재위원의 명예를훼손한 표현이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6.25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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