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문화재 종합 방재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09-02-12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064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이후 소중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방재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종합방재대책 일환으로 기존 방재시설을 개선하며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고 방재관련 법령과 제도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 전에도 우리의 소중한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소화전 설치, CCTV,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등을 꾸준히 설치하여 왔으나 한정된 예산으로는 방재설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숭례문 화재 이후 수립된 종합방재대책에 따라 문화재청은 ’08년 화재에 취약한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침입방지, 화재감지기, 소화전, 방수총, 수막설비 등 초동감지 및 진화설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고 사용할 안전경비인력 등을 배치하였으며, 목조문화재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단체·관리자에게 배포하였다.  이밖에도 소방관련법에 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 등 고의적인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청에 문화재 소방분야 전문계약직을 채용하고, 방재 관련 전문가들로 “문화재방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재행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하여 문화재 시설물 점검시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문화재 관계자 및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방재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의식 및 방재 지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방재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예산확보, 설계, 공사발주 및 시공 등의 기간이 소요되어 대부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성과는 ‘09년 6월 이후에야 나타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연차적으로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09년에 맞춤형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13년까지는 초동감지 및 진화설비의 구축과 안전경비인력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화재 방재 대책은 성격에 따라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정책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최고의 문화재 방재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장 김상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