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매일신문 ‘문화재 등록제 사실상 재산권 침해’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5-2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2363




‘06.5.16자 매일신문(7면)에 게재된 ‘문화재 등록제 사실상 재산권 침해’에 대한 기사는 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등록문화재제도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용이한 활용을 위하여 현상변경은 신고제로 운용되며,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50% 경감, 상속세 징수유예, 양도세 면제, 수리시 국고보조금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 등의 건축기준 완화를 받은 경우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현상변경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소유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고도 등록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허가범위도 당해 문화재 외관의 1/4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며, 문화재 내부와 주변지역의 개발 등에 대하여는 규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은 부분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끝으로 등록문화재제도는 지정문화재와 같이 엄격한 규제(당해 문화재와 주변 500미터 이내 지역 현상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함)가 아닌 유연한 보호수단으로 운용되며,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IGHT]<근대문화재과 건축사무관 김지성>[/RIGHT]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지성 연락처 : 042-481-48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