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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설치는 문화재청이 지시’언론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13-04-11
주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616

  2013년 4월 11일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덕수궁 대한문 앞 화단설치는 문화재청이 지시’ 제하의 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3월 3일 덕수궁 대한문 주변 쌍용차 농성장 화재사건 발생에 따라 사적 제124호 ‘덕수궁’ 담장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피해액 7천만원)함에 따라 화재피해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숭례문 방화피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나, 문서상 적절하지 못한 문구를 사용하여 문화재청이 농성장 철거와 화단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사과드립니다.

 

ㅇ 아울러, 이와 관련 지난 4월 4일 서울시 중구청에서 쌍용차 농성장 철거 이후 조성한 화단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관련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문서번호 : 궁능문화재과-1367, 2013. 4. 11)

 

ㅇ 앞으로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궁능문화재과 최이태 과장(☎042-481-470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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