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 일본에 매각’언론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12-10-1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1086

  2012년 10월 9일과 10일 일부 언론이 ‘일본 침략역사 박물관, 결국 일본에 팔린다.’라는 제하로 보도한 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 침략 역사의 증거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가 문화재청이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여 일본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ㅇ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는 현재 전쟁역사평화박물관(이하 “평화박물관”)과 함께 일본 침략의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재로,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다만, 국가가 매입을 할 경우에 거쳐야 할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절차가 있어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억 7천만 원(문화재적 가치 평가 제외)으로 평가되어 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250억여 원)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그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적정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평화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중 동굴진지와 연관성이 높은 유물이 많아 이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목록화 조사를 시행하고 10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동굴진지 감정평가, 평화박물관과 소장유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는 한편,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근대문화재과 김상구 042-481-4880

                     홍두식 042-481-488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