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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호우 등 자연재해 문화재 피해 예방 방안 마련
등록일
2020-08-18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950

- 산성ㆍ급경사지 문화재는 발굴 전에 안전대책, 발굴 후 복토구간에는 지반안정성 평가 도입 -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 나성처럼 발굴조사를 거쳐 정비작업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중요 문화재들이 정비 이후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를 매장문화재 조사현장에 직접 적용하기로 하였다.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는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유실, 붕괴되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발굴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발굴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하여 발굴조사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2019년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조항에 근거하여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함께 조사대상인 문화재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문화재청이 진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 및 체계정비’ 연구에 발굴조사 착수 이전에 조사대상 문화재의 안전도를 평가‧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의 시행 가능 여부와 조사시기와 범위 등을 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다.


  또한,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특히,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발굴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안정성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재의 안전과 조사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김미란 사무관(☎042-481-4947), 변영환 주무관(☎042-481-495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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