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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청 청사 관련' 문화재위원회 사적·근대분과 합동회의 결과
등록일
2008-08-27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272
2008년 8월 26일 16시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사적·근대분과 합동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서울시의 ‘08.8.25일 일방적 통보 직후인 '08.8.26일 오전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인지한 문화재청에서 즉각적인 공사중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행정행위는 “문화도시 서울”을 시정 목표로 표방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이며 반문화적이고 야만적인 처사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ㅇ 서울시의 현상변경안대로 공사추진 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므로, 파사드와 태평홀, 중앙현관·계단·중앙홀, 돔, 시장집무실 등 주요 시설은 원형 보존토록 의결된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에서의 권고 및 재 권고안을 무시하고 “서울시청 청사”에 대한 철거 후 복원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하여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

ㅇ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는 향후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하고, 이에 따라 문화재 지정제도와 달리 사유재산권 등을 규제하지 않는 유연한 제도로서 운영되어 왔던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ㅇ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에서 수차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시청 청사의 역사성, 상징적·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함이 마땅하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긴급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선 긴급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적인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철거 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한 복원조치를 할 것을 의결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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