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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안 수중유물 도굴사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6-2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117

- 향후 수중발굴 관리체계 개선으로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 -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소속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실시했던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불법 도굴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동 대섬 발굴은 4명의 민간 잠수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잠수사의 안전과 발굴 장비의 사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잠수사의 수중 입수시간에는 간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의 발굴작업 중에는 2인 1조로 움직이나 잠수사간 서로 상대방이 보이는 시계 거리가 1m 내외이기 때문에 이번 도굴사건에서 범인 채모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국립해양유물전시관)은 충남 태안 대섬 수중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동 지역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관계기관에 발굴지역에 대한 경계요청을 하여 안전과 도굴 등의 문제에 대처하였습니다만,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청은 일당 인부로 수중발굴에 참여했던 범인 채모씨(41)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중발굴에서는 자체 직원의 잠수능력을 고양시켜 정규직원에 의한 수중발굴작업에 치중하고, 아울러 수중발굴조사 관리체계 개선 및 도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수중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08. 6. 24 문화재청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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