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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특별점검 완료, 보존관리 후속 대책 마련 추진
등록일
2014-08-07
주관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724

- 국보·보물 등 7,393건 조사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국 시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야외에 노출되어 훼손 위험도가 높은 지정(등록)문화재 총 7,393건*과 안전시설이 취약한 사찰서원문중 등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종합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분야별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 특별점검 6,752건 + 별도조사 641건 (’13년 정기조사 210건/대구경북지역에 있는 국보보물, 국립박물관 소관 27건, 등록문화재 404건) → 총 7,393건



▸ 애초 ’14.4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동절기 등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인하여 불가피하게 1개월 연장 ▸ 생물피해 분야는 흰개미 등의 활동시기에 맞춰 7월까지 추가조사



이번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은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총체적인 전면 점검은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문화재의 특성과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중앙-지방 정부 간 유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은 목조석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요 국가지정문화재 888건을, 지자체는 선사유적, 고분, 천연기념물 등 나머지 국가지정문화재(559건)와 등록문화재(404건), 시도지정문화재(5,305건) 등 총 6,268건에 대해서 각각 분담 시행하였다.



또 점검의 전문성과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조안전, 소방방재, 생물피해 등 분야별 전문가로 「문화재특별점검단(단장 박언곤 / 홍익대 명예교수)」을 구성운영*(100명) 하는 한편, 1차 기초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정밀조사(수덕사 대웅전 등 72건)와 문화재청-지자체 합동점검(인천 문학산성 등 270건)을 병행하였으며, 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도는 자체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전문가로 점검단 별도 구성운영



<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요약) >
ㅇ 총 7,393건 중 구조적 결함 등에 인한 정기 모니터링(183건), 보수정비(1,413건), 즉시 수리조치(87건) 등 관련 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1,683건
ㅇ 소방감지 설비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문화재는 427건 중 128건
ㅇ 목조문화재 생물피해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85건)과 방충 사업(5건)이 필요한 문화재는 121건 중 90건
ㅇ 유물다량 소장처 47개소에 소장된 국가지정문화재(156건)의 도난멸실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는 11건으로 조사
ㅇ 시도지정문화재는 총 5,305건 중 1,254건 보수정비 필요
-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후속 조치현황과 계획 >
이번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보수정비 예산 반영 등 분야별 후속 조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꼼꼼히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재 방재설비 등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모두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추진계획 >
문화재의 진정성 유지와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요소 등에 대한 선제 대응과 예방적 활동이 중요한 점을 고려, 이를 정책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판, 반구대 암각화, 첨성대 등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이 큰 문화재를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로 선정하여 구조적 안정성, 보존환경 등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제를 구축, 맞춤형 점검관리를 촉진하는 한편, 문화재 예방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봄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문화재 119시스템」(응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보․보물․사적 등 중요 건축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단축(5→3년), 제도 운용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안전관리의 고도화를 위하여,
인위적자연적 훼손 요인 증가 등에 따른 문화재의 주기적 모니터링과 정밀 안전진단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 보강 등 관련 기능수행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를 위하여 방재설비에 대한 기능 작동 점검 의무화, 유형별 점검안내서(매뉴얼) 등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아직 방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록문화재 161건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방재설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찰서원문중 등 유물 다량 소장처의 전시안전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수설비(항온항습) 가동 소요비용과 전문인력(학예사) 채용과 통합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수리, 조사, 점검 등 생애관리의 전자화통합화를 추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역량을 다져나가고, 문화재 현장 전문인력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재관리사」 제도도 2016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이원화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 구축 등 예방적 사업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우수 지자체 성과보수(인센티브) 부여, 문화재 정기조사 의무화와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존정책과 안형순 사무관(☎042-481-4841), 강재훈 주무관(☎042-481-48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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