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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지도에 문화유산 콘텐츠와 규제 정보를 담다!
등록일
2012-01-1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535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Heritage GIS) 확대 개편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기존에 국민에게 제공했던 ‘문화재 지리정보서비스’를 새롭게 단장해 지도에서 문화유산 콘텐츠와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문화재 규제정보 확인이 가능한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확대 개편하는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Heritage GIS)’는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범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사용자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오는 3월 1일에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새로 단장한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는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포털 사이트 디자인을 대폭 개선했으며,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편리하게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 나들이’ 지도와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를 새롭게 구축했다.

 

  ‘문화유산 나들이’는 문화재 검색과 동시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로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국가문화유산포털, 헤리티지채널,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문화유산 이야기, 동영상, 사진, 전문지식을 지도기반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는「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화재 정보를 지도에서 검색·조회 가능하며, 건설공사 예정지역의 상세한 지정·매장문화재 규제정보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지도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정보를 제공하며,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도 확인 가능하다. 이 지도서비스는 문화재 규제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여 건설 예정지역의 문화재 훼손과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확대 개편은 최신 IT 공간정보 기술과 문화유산정보의 융복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세계문화유산지도, 동북아문화유산지도 등 테마지도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기획팀 강동석 042-481-4627

 

<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 포털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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