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남도석성」사적 추가지정 예고
등록일
2011-05-2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688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011년 5월 23일 자로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南挑石城)’ 주변 9필지 4,786㎡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했다.

 

‘남도석성’은 고려 원종(1259∼1274, 재위) 때 ‘삼별초’가 진도에 웅거할 당시 해안방면의 방어를 위해 축성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삼별초가 제주도로 건너갈 때 이곳에서 출발했다고 전해온다.

 

조선 영조 41년(1765) 당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둘레 1,040척·높이 12척· 치첩(雉堞) 성벽의 시설물로, 치(성벽의 돌출된 부분)와 여장(성벽 위에 설치하는 낮은 담장)이 43개나 있었던 성으로 전해지며, 현재도 거의 완전하게 동·서·남의 문터와 성벽이 남아있는 등 조선시대 해안방어를 위한 수군진영의 전형적인 진보(鎭堡) 진(국경, 해안지대 등 국방상 중요한 곳에 둘러진 성)과 보루로 이루어진 성성으로서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1964년 6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남도석성이 해안지역의 방어를 위한 중요한 유적임을 감안해, 이와 관련한 부속시설인 ‘선소(船所) 배를 만들던 곳’와 ‘사대(射臺) 활터’지역을 추가지정해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관련학자, 토지소유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보존정책과 최장락 042-481-4838
                  조율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