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환수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추진한다
등록일
2014-10-17
주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657

- 소장기관의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 국보·보물로 지정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2011년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 81건 167책을 비롯하여, 소장처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에 대해 국보, 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반환, 구매, 기증 등을 통해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총 145건 9,958점이다. 이번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은 환수문화재 소장처에서 추천을 받아 진행하며,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와 같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되어 현행법상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문화재는 제외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소장처에서 지정 추천을 받은 22건 50점에 대한 기초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서 우선 12건 32점을 대상으로 지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1년에 일본 궁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궤는 현재 총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궤 3,840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문화재 일괄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보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궤 지정 심의는 우선 어람(御覽, 왕이 보는 것을 높여 이르던 말)용의 목록화와 검토를 진행하고, 분상(分上)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환수문화재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도 협약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국가문화재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지정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분상용: 의정부 등 주요 관청이나 사고(史庫) 등에 보관하기 위해 제작한 것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환수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국가문화재 지정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장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그동안 환수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등 23건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환수문화재 조사보고서’ 발간하여 기초 학술자료를 확보하였다.

황제지보

황제지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유형문화재과 강동석 연구관(☎042-481-4686)이나 이종숙 연구사(☎042-481-468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