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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취지와 적용 지침
등록일
2011-03-1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480

- 동아일보 “묻지마 발굴 방지” vs “되레 문화재 훼손” 보도('11.3.9)와 관련하여 -


문화재청은 2011년 2월 5일 시행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발굴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문화재청 고시 제2011-52호, 2011.2.15)했습니다. 그 중 제4조(발굴조사 실시기준)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제정 취지와 적용 방침 등을 설명드립니다.

 

  1.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정 취지

우선, ‘발굴조사 실시기준’은 모든 문화재는 원형 보존되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와 과거 인류가 남긴 물적 증거를 통하여 역사학적으로 복원하기 어려운 과거 사회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고고학 본연의 특성을 살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굴 실시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에 매장된 과거의 흔적은 그 종류와 성격, 공사의 유형에 관계없이 전부 발굴해 왔던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굴조사를 허가하도록 한 신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제정, 적용함으로써 학계는 다소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소모성 발굴에서 벗어나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조사와 연구로 고대 우리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주력함과 동시에, 발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적용 관련

새로 시행되는 발굴조사 실시기준의 핵심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결정하지 않고 애초부터 발굴 기준을 정해놓고 무조건 발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유구의 흔적이 나오면 무조건 발굴한다는 원칙을 지양하고, 표본조사나 시굴조사에서 밝혀진 유구의 종류와 성격, 시기에 따라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유적이 나와도 사업자들이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굴조사의 실시기준과 관계없이 기존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보존 조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사업시행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편, 동 규정 제4조 제③항에는 발굴조사 실시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의 판단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학사적으로 또는 지역사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유적은 종류와 성격, 시기에 관계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학계에서 우려하는 일방적 기준 적용은 없을 것입니다.

 

  3. 발굴조사 실시 대상 유적 관련

동 규정과 관련하여 고고학계 일부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 조선후기 논밭이나 회곽묘, 자연 도랑 등 유적의 시대와 종류, 성격에 따른 발굴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 규정 마련을 위한 용역작업 시 한국고고학회 주관으로 학계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2010.10.25) 치열한 논쟁을 거치기도 했으나, 명확한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한국고고학회의 용역 결과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입장을 고려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논밭유구와 관련하여, 학회의 용역안에는 “(시대에 관계없이)대규모의 연속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의 표본조사1)를 실시(단, 문화층은 파악되나 경작단위와 경작방법 등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발굴)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에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정밀발굴하고, 조선시대 전기는 선별발굴2)하며, 조선시대 후기는 정밀발굴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 후기 논밭의 경우 근현대 경작지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토광묘(민묘)의 경우에도 학회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장제에 의한 경우 (발굴) 제외”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에서는 토광묘가 선사시대 이래로 현대까지도 조성되어 온 묘제라는 특성상 시굴조사만으로는 명확히 시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전부 정밀발굴 하도록 했고, 회곽묘의 경우는 구조적으로 학술적 방법을 동원한 발굴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발굴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선별발굴토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연 수혈과 도랑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고학적 유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굴조사 단계에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별도의 정밀발굴조사는 실시하지 않도록 했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유물포함층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결과만으로 사업지역 전체에 유구가 없다고 단정 짓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해 선별발굴을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석기유적과 관련되는 고토양층에 대해서는 시굴조사 결과 유물이 출토될 경우에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되, 시굴 결과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단순 고토양층으로 판명되더라도 유물이 희소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 유물포함층과 마찬가지로 선별발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동 규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른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가 안정되도록 콜센터 등을 활용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의 조사와 연구, 관련 사업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학회의 “표본조사”는 문화재청 규정의 “선별발굴”과 동일한 의미임.
2)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 ․ 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를 정밀 발굴하는 것

 

 

발굴제도과 심영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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