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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정교 복원」관련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6-0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400
2008년 6월 4일자 동아일보 23면 「‘월정교 복원’ 기우뚱」제하의 기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화재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난 달 29일(목)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 간담회 관련, - 간담회는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장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던 문화재위원들과의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으며, 기사 내용과 같이 월정교 복원방향을 재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월정교 유적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하거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경주역사도시의 위상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문화재 복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공사, 연말까지 공청회 등 복원방향 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관련, - 문화재청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계획변경이나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월정교 복원사업에 대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다만, ‘경주역사유적지구’(도심 주요유적지구 대부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00.12) 되어 있는 등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임을 고려하여, 문화재 복원사업이나 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나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기사의 문화재청 관계자 의견은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월정교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강조한 것임)

ㅇ 앞으로 월정교 복원사업은 철저한 유구보존과 각각의 세부내용에 대해 분야별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경주역사도시의 세계유산 측면도 고려하여 외국의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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