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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선 작품 등 고서화 위작 논란과 이중섭·이상 가옥 문화재 등록 오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8-05-2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889
2008.05.19.과 2008.05.20.에 걸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선 작품 등 고서화 위작 논란과 이중섭·이상 가옥 문화재 등록오류」 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 정선 작품 등 고서화 위작 논란 관련

1천원 권 지폐에 실린 “계상정거도”(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1975년 지정>에 삽입된 정선의 작품),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1970년 지정), 보물 제782호 「단원화첩」(1984년 지정) 등이 위작이라는 이동천 박사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위의 문화재에 대해 지정 당시 학계의 해당 문화재에 대한 상당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전문가의 실물조사를 통한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 감정은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 쌓은 감식안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전문지식 등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실물을 확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문화재 진위에 대한 논란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현품조사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시, 관련전문가 3인 이상의 현품실사를 통한 검토를 법령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진위문제는 구체적 분석과 학술적 논거가 분명해야 하는 까닭에 개인의 감정의견 등을 근거로 문화재 진위를 논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인의 저서를 통해 제기된 진위논란이 관련 학계 등 전문가 사이에서 구체적인 연구 성과와 근거를 토대로 논의되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위원 등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섭·이상 가옥 문화재 등록 오류 관련

문화재청은 급속한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해 근·현대 시기의 역사문화인물과 관련된 생가·거주 가옥 등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 자취가 사라져가고 있는 유적의 보존·보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에는 지난 2003년말 빙허 현진건 고택의 철거가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도에 이중섭 가옥과 이상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면서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쳤으나 유적에 대한 충분한 조사연구 및 지번이 분리된 사실과 가옥대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 확인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중섭 가옥에 대해서는 가옥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변경등록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상이 거주했던 가옥은 그 터에 집을 새로 지은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된 이상 가옥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8.6월 문화재 등록을 말소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문화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과감히 시정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는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문화재청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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