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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캠프페이지 개발과 문화재 발굴』관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9-03-1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085
 2009.3.10(화) 조선일보의 「캠프페이지 개발과 문화재 발굴」 관련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국방부로 반환된 춘천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에 대해 문화유적 부존 확인을 위한 표본발굴조사를 허가한 단계이며, 아직 발굴은 추진되지 않아 유적의 성격과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촌기반공사가 환경오염정화사업(부지 총면적 63만㎡)을 진행하고자 실시한 사전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잔존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표본발굴조사(유적 확인을 위해 전체 면적의 2%이내 확인조사)를 우선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환경오염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적 보존을 위해 2008년부터 농어촌기반공사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는 국방부가 정화사업이 완료되는 2011년 하반기에 춘천시로 불하할 예정입니다.

 기사에서 제기된 확대발굴 문제는 표본발굴조사 시 유적이 확인되어 대상지역이 개발에 의한 현상변경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유적이 확인될 경우,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 · 보존 대상지역 등에 대해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유적 보존과 개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에 유적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발굴과 개발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발굴비용은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일본, 미국, 유럽 등) 개발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특히 개발을 위한 구제발굴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굴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에는 재원 마련 등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소규모 주택과 공장, 농어업시설(2,644㎡ 이하)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발굴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발굴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개발의 암초가 아닌 우리 선조가 남긴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교육 및 세계적인 문화관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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