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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가격산정에 관한 문화재청 설명자료
등록일
2007-04-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794
조선일보 2007. 4. 3. “화장실보다 못한 문화재” 및 2007. 4. 4. “만물상”의 기사내용과 관련한 문화재 가격산정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의 가치는 유형의 가치보다도 무형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7. 4. 3자 조선일보 “화장실보다 못한 문화재” 제하의 기사와 2007. 4. 4자 “만물상”에서 제기한 문화재의 가격문제는 우리 청에서 국유재산법에 의거 문화재를 일반 재화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산정한 가격을 부각시켜 보도한 것으로, 문화재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위 기사내용 중의 각 건물의 가격도 현행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매겨진 것입니다. 즉 문화재도 현행 국유재산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 가격에는 문화재적 가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화장실 등 일반건축물의 가격과 단순 비교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체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 “문화재의 가격은 거래가가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개인 소유의 동산문화재나 고택 등 일부의 부동산문화재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국유의 문화재는 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가 자체가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내용과 같이 일부 문화재 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된 경우도 있어, 보험가액 산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문화재 가치 평가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나가고자 하며, 이번 보도기사를 계기로 문화유산 가치 평가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랍니다. [RIGHT]문화재청 고도보존과장 조성래[/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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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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