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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주변 정비 예산지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MBC의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7-02-2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792
MBC에서 지난 2월 20일 밤(뉴스데스크 “엉뚱한 예산집행”) 및 21일 아침(뉴스투데이 “문화재 보호하랬더니...”)에 보도한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MBC 뉴스의 보도요지

ㅇ 석탑(월정사) 및 불상(도피안사) 보수를 위해 지원된 예산이 수행자와 승려들의 숙소를 고치고 짓는데 사용

□ 문화재청 예산 지원 내역

ㅇ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사업으로 서별당 보수 및 복원비 지원 - ‘05년 지원 : 서별당 보수비 5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 - ‘06년 지원 : 서별당 복원비 10억원(국비 7억원, 지방비 3억원)

ㅇ 도피안사 철불 주변정비 사업으로 무설전 개축비 등 지원 - ‘02년 지원 : 무설전 개축비 2억 1500만원(국비 1억 5천, 지방비 6천5백) - ‘04년 지원 : 무설전 개축비 2억원(국비 1억 4천, 지방비 6천) - ‘06년 지원 : 철불 보존처리 및 무설전 개축비 3억 5천(국비 2억 4천5백, 지방비 1억 5백)

□ MBC 뉴스 지적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ㅇ 석탑과 불상을 고치라고 지원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 위 문화재청의 예산지원 내역에서 보듯이, 우리 청은 월정사에 석탑 보수비를 지원한 적이 없으며, 원래 서별당(강단, 선원, 수행자 및 승려들의 숙소)의 보수 및 복원 용도로 15억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서별당은 국보 제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등의 문화재에 대한 주요관리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입니다. - 도피안사에도 원래 불상 보수비 5000만 원과 무설전 개축비 7억 1500만 원(국비 및 지방비 포함)을 지원했던 것으로, 불상보수비로 지원된 것이 무설전 개축비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무설전 역시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의 문화재에 대한 주요관리시설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지원대상시설입니다. - 또한 동 시설 보수·복원비 지원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검토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라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ㅇ 석탑의 돌기둥에는 금이 가고 곳곳이 떨어져 나갔지만 30년 동안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 - 동 석탑은 1970~71년에 해체보수 한 바 있으며, 1층 탑신 우주부의 균열 및 표면박락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98년 조사 때와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 현재 진행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석탑의 보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보급 중요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부터 매년 1회씩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 변위변형조사, 비파괴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 동 석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 석탑의 안정성 및 지반상태는 안정한 상태로 판정되어 현재로서는 보수대상이 아닙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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