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규제 혁신
- 등록일
- 2015-07-30
- 주관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5633
- 문화재 규제 합리화로 보존과 개발의 조화 도모한다 -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규제 합리화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 매장문화재 조사기간 단축 및 조사대상 명확화 ▲ 매장문화재 조사결과 검토 및 검증 강화 ▲ 발굴유적 관리지원 및 활용 활성화 ▲ 문화재 주변지역 현상변경허가 규제 개선 ▲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개선한다.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표조사 대상이 구체화되고 발굴유예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 지자체장이 지표조사를 명(3만㎡ 이하)하는 요건이 불명확(매장문화재 있을 가능성)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 미비
• 발굴 조사기간의 예측곤란과 부분완료 횟수 제한(2회) 및 지하유구를 훼손하지 않는 발굴유예 대상을 단순성토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지연
(개선) • 지표조사는 고증・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 도모
• 유적 유형에 따른 발굴기간 준수의무를 명문화하고, 부분완료 활성화 및 발굴유예 대상을 건축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시행의 조기착수
☞ 매장문화재의 조사대상 명확화, 조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
※「매장문화재법 시행령」,「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15. 9월)
② 매장문화재 조사의 검증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게 검토․처분됩니다.
(현행) • 매장문화재 발굴유적 보존 결정을 위한 검토․처분에 장기간(평균 80일) 소요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검증체계가 미흡하여 조사품질의 확보가 어렵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 매장문화재의 보존유적을 결정하고 있음
(개선) • 전문가회의,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발굴유적의 보존결정 기간 단축(60일)
• 매장문화재 조사 전반(지표조사-발굴-발굴결과)에 대한 검증 강화로 조사품질을 확보하고, 발굴유적의 보존결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하여 합리적인 보존 도모
☞ 매장문화재 조사의 검증체계 개선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존 도모
※「매장문화재법 시행령」개정(‘15. 12월),「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15. 9월)
③ 발굴유적이 교육․관광자원으로 거듭납니다.
(현행)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의 공개․관리와 보존유적으로 결정된 매장문화재의 사후관리․활용 미흡
(개선) •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발굴유적으로 대체
• 일선 학교의 자율학기제에 맞추어 발굴유적 현장공개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거점별 발굴유적 공원 조성으로 활용 활성화
☞ 매장문화재의 활용․활성화를 통한 교육․관광자원화 도모
※「문화예술법 시행령」개정(‘15. 12월)「매장문화재법 시행령」개정(‘15. 9월)
④ 문화재 주변경관 관리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현행) • 건축허가 판단 시, 명료한 기준이 없이 전문가 판단에 의존함에 따라, 심의 결과 간 편차 발생 및 예측가능성 미흡
•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 기준(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원지형보존구역(신축제한) 등을 중심으로 허용기준이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불만 제기
(개선) • 문화재 유형별로‘검토 기준’을 수립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적용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도록 건축 규제 개선(‘15.7월~)
☞ 구체적인 건축행위 처분 사유를 제시하여 허가/불허에 대한 주민(민원인)의 이해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주민 관점의 행정편의 실현
☞ 개발-보존 갈등이 높은 약 500건의 허용기준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산권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허용기준 시범 재조정(30건, ‘15.3월) 결과, 전체 면적 중 34%에 대한 높이규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허용기준 재조정 지침 각 지자체 배포
⑤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로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현행) •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신청인의 참여기회 제한, 심의 및 행정처분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재심의 기회 부재
(개선) •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객관적인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사안이라도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부의
☞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 민원인의 적극적 의견개진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 해소, 재심의 기회제공을 통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문화재청은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 규제개혁 방안」의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