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좌측메뉴

제목
유네스코 ‘아리랑상’ 폐지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9-10-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850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유네스코 ‘아리랑 상’을 예산 부족으로 포기했다”는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리랑 상’의 폐지는 예산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 사항입니다.  

  

  1992년도에 유네스코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적, 정신적 분야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그 가치를 평가하여 걸작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03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동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프로그램이 종료되었으며, 종전 제도의 종료와 함께 이 제도에 기반을 둔 ‘아리랑 상’은 폐지된 것입니다.


  이번 제18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09년 9월)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 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제도에 시상하던 아랍에미리트의 ’술탄 알 나얀상‘(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 Prize)도 함께 폐지되었으며, 이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위원국(24개국) 중의 하나이고, 세계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심사 보조국(6개국)의 한 국가로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분야에서는 상당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분야 후원사업을 수행할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급 기관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설립(제35차 유네스코 총회 승인 예정/2009년 10월)되면 유네스코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칭 ’인간문화재상‘ 신설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009. 10. 5
                                                                                 국제교류과장 김홍동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