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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서울신문 기사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09-07-1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8821

2009.7.11일자 서울신문의 「물거품된 ‘독도 제1호 사업자’의 꿈」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독도는 1982년도에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 등 해조류의 번식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도에 해조류 번식지로서의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암석·지형·지질·광물 등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독도 고유의 생물상과 해양 동·식물의 다양성과 풍부성 등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관계로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언급한 독도 내에서의 상업행위와 관련하여 울릉군이나 경상북도에서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일체 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상변경 허가행위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독도는 문화재인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서 독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울릉군에서 독도 내에서의 김성도씨의 상업활동 행위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 경우 독도의 특수성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 및 ‘문화재위원회’의 논의와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09.7.13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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