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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서삼릉 묘 移葬 법적 근거 밝혀야”조선일보 기사(2009.7.6자)와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09-07-07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987

“문화재청, 서삼릉 묘 移葬 법적 근거 밝혀야”제하의 조선일보 기사(2009.7.6자)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혀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고양시 소재 서삼릉에서 남양주시 소재 홍유릉으로 이장된 의친왕의 어머니 덕수 장씨 묘와 의친왕의 계비인 수관당 정씨 묘는 1960년경 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의친왕 묘와 함께 서삼릉 외곽으로 천장(遷葬)되었습니다.

 

 이 중 의친왕 묘는 의친왕비와 합장하기 위하여 1996년에 의친왕 직계가족일동이 의친왕 딸인 이해경씨와 아들인 이석씨를 천장 공동추진자로 하여 천장허가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96.11.22)와 문화재청의  허가(‘96.11.23)를 받아 황실가족묘 능역인 홍유릉으로 천장되었습니다.

 

 의친왕 묘의 홍유릉으로 천장 당시 묘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한 가족들은 지형상 「덕수 장씨 묘와 수관당 정씨 묘」에도 물이 고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함께 천장하려고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미루어 오다가 금번 의친왕 딸인 이해경씨가 천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천장허가를 신청(’08.11.5) 하였습니다.

 

 천장허가 신청을 받은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08.11.28)와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의 의견을 수렴(’09.4.27)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천장을 허가(’09.5.13)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4일 서삼릉에서 홍유릉으로 적법하게 천장된 것입니다.

 

 천장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의 문화재위원회 정보코너에 게시(’08.12.10./현재도 열람 가능)되어 있는바, “이장에 관한 사적분과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없었거나 사후에 회의록을 만들거나 위조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에서 요청한 회의록 등도 지난 7월 2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덕수장씨 묘와 수관당 정씨 묘」가 소재하였던 천장지는 서삼릉 원래의 영역에 포함된 문화재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 7. 6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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